
집집마다 찾아가 특정 대선 후보에 투표해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A(6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집 등을 직접 찾아 이들에게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부안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적 소지 여부와 누군가 사주한 사항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자택 등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