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 회유받고 판결' 주장…임현택 전 의협 회장, 검찰 송치

사진 = 뉴시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해당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여러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판사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