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 창고건물 철골조를 해체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추락해 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께 통진읍 모 창고건물에서 40대 A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8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건물 외벽 철골조를 해체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손과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