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에 이어"...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재판'도 중단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이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