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사건 "친자 아니었다"...협박녀 신상·얼굴·사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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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손흥민에 대한 임신 협박이 손흥민의 아이가 아닌데 이뤄진 공갈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공모한게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포렌식 결과 남녀는 손흥민 협박을 공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흥민, 임신 협박 사건 "친자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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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모씨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넸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아이라고 속여 3억원을 갈취한 '공갈'인 셈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용모씨와도 공모해 추가적으로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이 거절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용모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지만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양모씨와 용모씨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고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박녀 신상·얼굴·사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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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손흥민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손흥민과 또 다른 사업가 남성, 두 명과 관계를 맺고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임신 5~6주 진단을 받은 후 두 남성 모두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미 중절을 결심한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3억여 원을 요구하고 금액을 받은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의 연인으로 발전한 B씨가 비밀유지각서를 빌미로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에 가담했고, 손흥민 측은 용씨가 넘긴 자료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여성 양모 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신상 정보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